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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몸과 마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산업재해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겨요.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사회로 돌아오도록, 심리상담부터 재활 프로그램·스포츠·취미활동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 보조금24 원문 기준 ·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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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재노동자·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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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심리상담·재활·스포츠·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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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재활스포츠 월10만·취미 월8만
☎
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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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마음 회복을 위한 갈래
여러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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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서비스
다차원 심리검사와 전문기관의 집중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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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사회적응
심리안정 프로그램(4·6회기), 1~3개월 사회참여·직업능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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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스포츠·취미활동
재활스포츠 월 10만 원·3개월, 취미활동반 월 8만 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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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달라요
대상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요. 심리상담은 산재노동자와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 포함해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해등급(1~14급) 판정을 받은 분(판정 후 5년 이내)이나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분, 재활스포츠는 치료 종결이 임박했고 장해가 예상되는 분 등이에요. 멘토링은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분이나 추천자가 대상이에요.
⚡ 30초 셀프 확인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 가지를 눌러보세요. 대상이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려드려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프로그램마다 대상 조건이 달라요(장해등급·요양기간 등). 내게 맞는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해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상담
🧠심리검사 후 맞춤 프로그램 연계
🏃재활스포츠·취미활동 실비 지원 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노동자 다른 지원은?
나이·지역만 고르면 해당되는 것만 골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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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심리상담,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월 10만 원), 취미활동반(월 8만 원), 멘토링 등이에요.
-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
- 심리상담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 재활스포츠 지원은 얼마인가요?
- 1인당 월 10만 원 범위에서 3개월간 지원해요. 취미활동반은 월 8만 원 범위 실비예요.
-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사회적응·재활스포츠 등은 장해등급(1~14급) 관련 조건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예요. 문의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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