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시 2차 대장내시경 검사비 무료 전환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대장암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 전원에게 출생연도 홀짝 구분 없이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채변검사)를 본인부담금 0원으로 지원합니다.
상세 기준 및 신청방법 보기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 암·심뇌혈관 산정특례, 무료 국가 6대 암검진, 만 65세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안내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이 5~10%로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대장암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 전원에게 출생연도 홀짝 구분 없이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채변검사)를 본인부담금 0원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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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기간 37주 미만(36주 6일까지) 조산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난 이른둥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특정기호 F016)로 등록하면 출생일로부터 5년간 전국 모든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와 처방 약국 약제비의 5%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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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6대 암검진 중 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CV) 양성, 또는 B·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간암 고위험군에게 집중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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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등 V코드)으로 확진 등록된 환자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입원·약국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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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하루 평균 흡연 갑수 × 흡연 기간 연수 ≥ 30)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LDCT)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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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중증질환 외래 치료로 인해 가구 소득 대비 감당하기 힘든 고액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연간 5,000만원 한도로 현금 환급(또는 병원 직접 대납)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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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에 각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차상위·의료급여는 5~15%)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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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양막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임신성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양수과다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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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6대 암검진 가운데 위암(만 40세 이상),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4개 암종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년마다 돌아가며 지원하므로 2026년에는 짝수년생이 정기 수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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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일 경과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은 앞니와 어금니 부위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치과 의원급 1개당 약 37만~39만원)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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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악성 신생물인 암(V193)으로 확진 등록된 환자에게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입원·처방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주는 핵심 의료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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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편으로 과거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삭감하던 여성 연령 구분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상세 기준 및 신청방법 보기 →| 전문 분야 | 핵심 지원·제도 가이드명 | 주요 자격 요건 및 혜택 요약 | 상세 기준 |
|---|---|---|---|
| 고위험임산부진료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인공수정 총 25회 확대) 연령 구분 폐지와 지자체별 본인부담금 90% 환급 계산 |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편으로 과거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삭감하던... | 바로보기 → |
| 중증희귀질환의료비 | 암·심뇌혈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 적용 기간(5년)과 만료 전 재등록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악성 신생물인 암(V193)으로 확진 등록된 환자에게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입원·처방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5%로... | 바로보기 → |
| 어르신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 건강보험 30% 본인부담금(개당 약 38만원)과 틀니 중복 여부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일 경과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은 앞니와... | 바로보기 → |
| 국가암검진지원 | 짝수년생·홀수년생 국가 6대 암검진 대상자 조회와 연말 검진 놓쳤을 때 건보공단 ‘미수검자 추가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6대 암검진 가운데 위암(만 40세 이상),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만... | 바로보기 → |
| 고위험임산부진료비 | 고위험 임산부 19대 질환(조기진통·임신중독증 등)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기한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양막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임신성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양수과다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 바로보기 → |
| 어르신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건강보험 7년 주기 재제작 기준과 무상 사후관리(3개월·6회) 혜택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에 각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바로보기 → |
| 중증희귀질환의료비 | 입원·외래 병원비 폭탄 막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최대 5,000만원 환급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중증질환 외래 치료로 인해 가구 소득 대비 감당하기 힘든 고액 병원비가 발생했을... | 바로보기 → |
| 국가암검진지원 | 폐암 국가검진 대상(만 54~74세·30갑년 이상 흡연력) 저선량 흉부 CT 본인부담금 1만원(10%) 감면 조건 |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하루 평균 흡연 갑수 × 흡연 기간 연수 ≥ 30)의... | 바로보기 → |
국가암검진·산정특례·임플란트 급여 및 의료비 지원은 사전 등록 여부와 청구 기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