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양막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임신성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양수과다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입원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가구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맞벌이 고소득 가구를 포함한 모든 고위험 입원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유 두 가지는 신청 기한인 '분만일(출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넘기는 것과 병원 퇴원 서류인 입퇴원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알파벳 O 등으로 시작하는 '19대 고위험 질환 지정 질병코드(KCD)'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19대 질환별 필수 질병코드 대조표부터 상급병실료 공제 후 90% 환급금 계산 공식, 퇴원 당일 원무과 서류 발급 및 e보건소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정 질병코드(KCD) 대조표와 입퇴원확인서 발급 수칙
보건소 심사 시스템은 의사가 부여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보건복지부 고시 19대 질환 코드표와 일치하는지로 적격 여부를 가려냅니다. 많은 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별도 요청이 없으면 입퇴원확인서에 병명과 질병코드를 가리고 발급하므로, 퇴원 수납 전 원무과 창구에서 반드시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제출용이니 주진단·부진단 질병명과 KCD 질병코드를 모두 인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 의사 성명·면허번호와 함께 최종 확정 질병코드가 찍혀 있으면 비싼 진단서(1만~2만원)를 따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대표 KCD 질병코드 전체 목록: ①조기진통(O60.0~O60.3, 임신 20주~37주 미만), ②분만관련 출혈(O67, O72), ③중증 임신중독증(O11, O14.1, O14.2, O15 — 단, 경증 전자간증 O13·O14.0 단독 기재 시 제외 주의), ④양막조기파열(O42), ⑤태반조기박리(O45), ⑥전치태반(O44.0~O44.1), ⑦절박유산(O20.0), ⑧양수과다증(O40), ⑨양수과소증(O41.0), ⑩분만전 출혈(O46), ⑪자궁경부무력증(O34.3), ⑫고혈압(O10, O13, O16 등 입원 기준 확인), ⑬다태임신(O30, O31 쌍둥이 이상 합병 입원), ⑭당뇨병(임신성 당뇨 O24.0~O24.9 및 E10~E14), ⑮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심한 입덧 입원 O21.1), ⑯신장질환(N00~N19, O26.83 등), ⑰심부전(I50, O90.3 등), ⑱자궁내 성장제한(O36.5), ⑲자궁 및 자궁부속기 질환(자궁근종 D25, 난소낭종 N83, 골반기관 이상 O34 등).
- 분만 동반 입원 시 '부진단(부상병)' 코드 병기 필수: 양수과다증(O40)이나 임신성 당뇨(O24.4)로 입원해 치료받다가 퇴원하지 않고 곧바로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퇴원 서류 주진단란에 제왕절개 분만 코드(O82.0) 한 줄만 찍혀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이 경우 심사에서 반려되므로 반드시 입원 원인이었던 19대 고위험 질병코드를 부진단(부상병)란에 함께 넣어 달라고 주치의와 원무과에 요청해야 입원 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 '임상적 추정(의증, R/O)' 표기 불인정 및 외래 당뇨 소모품 별도 청구: 진단서상 진단의 구분란에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의증)'에 체크되어 있으면 확정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 산모가 입원 없이 외래에서 구매한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채혈침·검사지 비용은 입원비가 아니므로 본 사업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 지원(70~90%)'으로 별도 청구하십시오.
입원비 90% 환급 대상 항목과 상급병실료·외래 제외 기준 비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입원 치료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응급실의 경우 6시간 이상 체류해 입원 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인정), 한 번의 임신 기간 중 19대 질환 중 2가지 이상이 진단되었거나 여러 병원에 걸쳐 수차례 입원한 경우 모든 입원비를 합산해 분만 후 단 1회 일괄 신청합니다.
| 환급 판정 구분 | 진료비 세부 내역 및 입원·서류 요건 | 정부 지원율 및 한도 | 영수증·서류 확인 포인트 |
|---|---|---|---|
| 90% 환급 (최대 300만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최종 확정 KCD 코드 부합) 입원 기간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초음파·자궁수축억제제 트랙토실·검사비 등) | 인정 합산 금액의 90% 현금 입금 (1인당 최대 3,000,000원 한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 입원비도 본인 납부액으로 인정되어 90% 현금 환급 |
| 제외 항목 (산정 공제) |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10~20%), 1~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비, 제증명 서류 발급비, 외래 통원비 | 고위험 임산부 90% 산정 모수에서 공제 제외 | 다인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1~2인실을 썼더라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전액 제외 |
| 심사 반려 · 신청 불가 | 입퇴원확인서에 19대 질병코드 누락, 임상적 추정(의증 R/O) 표기, 정상·제왕절개 분만 코드(O80·O82) 단독 기재, 분만 후 6개월 도과 | 지원 대상 부적격 반려 (6개월 기한 도과 시 구제 절차 없음) | 코드 누락·의증 표기 서류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 코드본으로 재발급 보완 |
고위험 임산부 입원비 90% 환급액 산출 공식 및 병실료 공제 계산 예시실제 계좌 입금액은 Min[ 3,000,000원, (입원 기간 전액본인부담금 + 총 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환자특식비 - 문서발급비 - 타 법령 지원금) × 0.9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28주 조기진통(O60.0)과 자궁경부무력증(O34.3)으로 대학병원에 4주간 입원해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치료비가 360만원 나왔다면, 90% 산출액(324만원) 중 상한 한도인 300만원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증 임신중독증(O14.1)으로 2인실에 입원해 비급여 총액이 190만원 나왔으나 그중 2인실 병실료 차액(50만원)과 특식비(5만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뺀 135만원의 90%인 121만 5,000원이 산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및 구비 서류
임신 초·중기에 절박유산이나 자궁경부봉축술(맥도날드 수술)로 먼저 입원했더라도 분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산(안타깝게 유산·사산으로 임신이 종결된 경우 포함)이 완료된 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입원 영수증을 묶어 접수해야 합니다.
- 병원 퇴원 시 필수 3종 서류 확보: 입원했던 각 의료기관에서 ①19대 질병명과 KCD 질병코드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또는 최종 진단서), ②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③입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각 1부씩 발급받습니다. 이미 퇴원했더라도 병원 홈페이지 온라인 제증명 발급이나 의무기록실 유선 요청으로 질병코드 포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산 완료 후 가족관계·통장 서류 준비: 아기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와 환급금을 입금받을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아이마중 앱 또는 관할 보건소 접수: 분만일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e보건소 누리집(e-health.go.kr), 모바일 아이마중 앱,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통상 1~2개월 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