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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료비 상담 안내
국민 건강 & 의료비 안전망 2026.11.05 국가암검진지원

간경변증·B형·C형 간염 보유자 간암 고위험군 등록 후 상·하반기 연 2회 간초음파·혈액검사 무료 수검법

국가 6대 암검진 중 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CV) 양성, 또는 B·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간암 고위험군에게 집중 제공됩니다. 간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2년 주기가 아닌 상반기(1~6월) 1회, 하반기(7~12월) 1회씩 출생연도 홀짝 구분 없이 매년 총 2회 검진을 지원합니다.

간암 국가검진 고위험군 자동 등재 및 미등재 보유자 추가등록 기준 비교
간암 국가검진 고위험군 자동 등재 및 미등재 보유자 추가등록 기준 비교

검진 항목은 상복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혈액검사 2종 세트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하반기 연 2회 모두 본인부담금 0원(전액 무료)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50% 가입자도 전체 수가(약 9만~10만원)의 10%인 회당 약 9,000~1만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대학병원 외래 초음파 본인부담금(30~60%, 약 5만~9만원)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간암 국가검진 고위험군 자동 등재 및 미등재 보유자 추가등록 기준 비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이어서 최근 2년 내 B·C형 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는 공단 전산에 간암 고위험군으로 자동 등재됩니다. 반면 약을 먹지 않는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여서 최근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분은 검진표에서 누락될 수 있으나, 혈액검사 결과지를 한 번만 공단에 제출해 수동 추가등록을 해두면 이후 별도 병원 진료가 없더라도 매년 자동으로 간암검진 대상자에 평생 포함됩니다.

대상 구분간질환 이력 및 전산 등록 상태연간 검진 횟수 및 본인부담금수검 및 등록 처리 방법
자동 등록 고위험군만 40세 이상 + 직전 2년 내 B·C형 간염 또는 간경변증으로 건강보험 진료 이력이 있는 자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연 2회) 간초음파·혈액검사 무료 (상위 50%는 회당 약 9,000원)출생연도 홀짝 무관하게 매년 1~6월, 7~12월 지정 내과·검진기관 방문
미등재 보유자 (추가등록)만 40세 이상 B·C형 간염 보균자이나 최근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없어 검진표에서 누락된 자혈액검사 결과지 제출로 고위험군 등록 즉시 당해 연도부터 평생 연 2회 동일 지원최근 6개월 내 HBsAg·anti-HCV 양성 결과지를 건보공단 지사·팩스로 제출
국가 간암검진 제외만 40세 미만자 또는 바이러스 간염·간경변이 없는 단순 비알코올성 지방간·간수치(AST/ALT) 상승자국가 간암검진 쿠폰 미발급 (의학적 필요 시 외래 진료 기준 복부초음파 건보 급여 적용)상반기(6월 30일) 미수검분은 하반기에 이월·합산 불가, 기한 경과 시 즉시 소멸

간암 고위험군 신규 등록부터 상·하반기 6개월 간격 수검 절차

  1. 더건강보험 앱에서 상·하반기 간암검진 대상 포함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더건강보험' 앱의 검진대상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올해 검진 항목에 간암(상반기 1~6월 / 하반기 7~12월)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명단 누락 시 최근 6개월 내 간염·간경변 결과지로 공단 추가등록: B형·C형 간염 보유자임에도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병·의원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검사한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C형 간염 항체(anti-HCV) 양성 결과지와 암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방문·팩스) 또는 검진 병원에 제출합니다(국가 일반건강검진 만 56세 C형 간염 항체 검사에서 양성 확진된 경우도 주치의 상담을 통해 연계 가능).
  3. 상반기(6월 30일 이전) 및 하반기(12월 31일 이전) 6개월 간격 예약: 상반기 간암검진 쿠폰은 6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하반기에 2번 몰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상반기 검진은 반드시 6월 30일 이전에 마치고, 의학적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6개월 간격을 두어 하반기(7~12월)에 두 번째 검진을 받습니다.
  4. 검사 전 최소 8시간 금식 후 복부(간) 초음파 및 AFP 채혈 실시: 아침에 우유나 커피, 물, 담배를 섭취하면 담낭(쓸개)이 수축하고 장내 가스가 차서 간 초음파 시야가 가려지므로, 검사 전날 밤부터 최소 8시간 이상 완전 금식을 유지한 상태로 내원해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nhis.or.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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