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하루 평균 흡연 갑수 × 흡연 기간 연수 ≥ 30)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LDCT)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흉부 X선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3mm 크기의 미세 초기 폐결절까지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현재 흡연자는 물론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선량 흉부 CT의 국가검진 표준 수가는 약 1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므로 대상자는 단 10%인 약 1만 1,000원만 내면 정밀 CT 촬영과 전문의 대면 결과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10% 본인부담금마저 전액 면제되어 0원(무료)으로 수검합니다.

폐암 국가검진 30갑년 기준 및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0원·1.1만원) 비교
국가 폐암검진에 사용하는 저선량 흉부 CT(LDCT)는 일반 흉부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약 1~1.5mSv)으로 대폭 낮춘 안전한 검사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혈관 조영제를 전혀 주사하지 않고 별도 금식도 필요 없어 숨만 한 번 참으면 5분 내에 촬영이 끝납니다.
| 대상 및 비용 구분 | 연령·흡연력(갑년) 및 소득 구간 | 저선량 흉부 CT 본인부담금 | 수검 절차 및 확인사항 |
|---|---|---|---|
| 본인부담 0원 (전액 무료) | 만 54~74세 + 30갑년 이상 흡연력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선량 흉부 CT 검사비 및 사후 결과 상담료 전액 면제 (0원) | 종합병원급 지정 폐암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신분증 지참 방문 |
| 본인부담 10% (약 1.1만원) | 만 54~74세 + 30갑년 이상 흡연력 + 건강보험료 상위 50% 구간 가입자 | 전체 수가(약 11만원) 중 공단 90% 지원, 수검자 약 11,000원 수납 | 검진표 명단 누락 시 공단 문진표 흡연 이력 확인 후 추가등록 신청 |
| 국가검진 대상 제외 | 만 54세 미만·75세 이상, 누적 흡연력 30갑년 미만, 또는 금연한 지 15년이 초과된 경우 | 국가 폐암검진 쿠폰 미발급 (개인 희망 시 비급여 흉부 CT 약 10만~20만원 자부담) | 기침·가래·객혈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내과 외래 급여 진료로 CT 촬영 |
흡연력 30갑년(Pack-Year) 산출 공식 및 문진표 누락 정정 예시누적 흡연 갑년은 (하루 평균 피운 일반 연초 담배 개비 수 ÷ 20개비) × 총 흡연 연수 ≥ 30갑년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갑(20개비)씩 30년간 피웠거나(1 × 30 = 30갑년), 하루 1갑 반(30개비)씩 20년간 피웠거나(1.5 × 20 = 30갑년), 하루 2갑(40개비)씩 15년간 피운 경우(2 × 15 = 30갑년) 모두 기준을 충족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35갑년 흡연자인데 과거 건강검진 문진표에 가족 눈치가 보여 흡연량을 하루 반 갑으로 줄여 적는 바람에 명단에서 빠졌다면, 올해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문진표에 실제 흡연력(하루 1갑 × 35년)을 정확히 정정 입력하고 건보공단 지사에 폐암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갑년 문진 등록부터 지정 종합병원 예약 및 대면 결과 상담 절차
- 더건강보험 앱에서 폐암검진 대상 조회 및 문진표 반영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더건강보험' 앱에서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최근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금연치료 문진표 기록을 바탕으로 공단에 추가등록을 요청합니다.
- 종합병원급 폐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검색 및 사전 예약: 위·대장내시경과 달리 폐암 저선량 흉부 CT는 16채널 이상 다중검출 CT 장비와 폐암 판독 자격을 갖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정 병원·종합병원급 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앱에서 지정 병원을 찾아 예약합니다.
- 금식·조영제 없이 CT 촬영 후 사후 대면 결과 상담: 단독 촬영 시 금식 없이 내원해 5분 만에 촬영을 마칩니다. 다른 암검진과 달리 폐암 국가검진은 촬영 2~4주 뒤 병원을 다시 방문해 의사에게 직접 폐결절 유무 판독 설명과 금연 지도를 받는 사후 대면 결과 상담료까지 국가검진 수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상 소견 시 건강보험 급여 전환 및 금연치료 무상 연계: 저선량 CT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조영증강 CT나 3~6개월 추적 CT, 조직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현재 흡연 중인 수검자가 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하면 8~12주간 금연 치료제(챔픽스 등)와 상담료를 3회차부터 본인부담 0원(최종 이수 시 1~2회차도 전액 환급)으로 지원받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nhis.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