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6대 암검진 가운데 위암(만 40세 이상),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4개 암종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년마다 돌아가며 지원하므로 2026년에는 짝수년생이 정기 수검 대상입니다. 반면 대장암(만 50세 이상 매년 1회)과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상·하반기 연 2회)은 출생연도 홀짝과 관계없이 매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작년에 검진 차례였던 홀수년생이 바쁜 업무나 입원 등으로 연말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해를 넘겼더라도, 병원에 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모바일 '더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에 '전년도 미수검자 당해연도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그 즉시 올해 국가암검진 무료·감면 대상자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대 암종별 연령·주기 기준과 추가등록 후 다음 주기 적용 규칙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홀수년생이 올해 추가등록으로 검진받으면 내년(홀수년) 검진은 건너뛰게 될까?건너뛰지 않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은 작년에 못 받은 몫을 올해 당겨서 소진하는 제도이고, 내년(홀수년)은 본인의 원래 출생연도 정기 검진 주기가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등록으로 위내시경·유방촬영을 받았더라도 내년 정기 대상자 명단에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국가 6대 암검진 암종별 대상 연령·주기 및 본인부담금 비교
국가암검진 비용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6대 암 전 항목이 본인부담금 0원(전액 무료)으로 제공됩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50% 가입자라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사와 대장암 1차 분변잠혈검사는 소득 무관 전액 무료(0원)이며,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사는 표준 검진 수가의 10%(위내시경 약 7,000원, 저선량 흉부 CT 약 1만 1,000원 수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검진 대상 구분 | 해당 암종 및 출생연도·연령 요건 | 검사 항목 및 본인부담금 | 조회 및 추가등록 처리 방법 |
|---|---|---|---|
| 당해 정기 대상 (자동 등록) | 짝수년생(위·유방 만 40세+, 자궁경부 만 20세+, 폐 만 54~74세 30갑년+) / 홀짝 무관(대장 만 50세+, 간 고위험군 만 40세+) | 건보 하위 50%·의료급여 및 자궁경부·대장1차는 0원 (상위 50%는 수가의 10%만 부담) | 종이 검진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전국 지정 검진기관 예약 후 즉시 수검 |
|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 | 작년에 정기 검진을 놓친 홀수년생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미수검자) | 건보공단 추가등록 완료 즉시 정기 대상과 동일하게 0원~10% 혜택 적용 | 병원 방문 전 더건강보험 앱 또는 1577-1000에서 미수검자 추가등록 필수 |
| 비대상 · 미등록 수검 | 작년에 이미 검진을 받은 홀수년생이 올해 또 받거나 추가등록 없이 바로 병원 수검 | 국가암검진 급여 제외 (100% 본인부담 종합검진 비용 청구) | 속쓰림·혈변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이 아닌 외래 진료(건강보험 급여)로 내시경 진행 |

더건강보험 앱 대상자 조회 및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절차
우편으로 배송된 종이 국가암검진표를 잃어버렸더라도 재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모든 지정 검진 병·의원은 주소지 제한 없이 수검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공단 전산망에서 실시간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접수해 줍니다. 다만 작년에 검진을 놓친 홀수년생은 병원 전산에 올해 대상자로 자동 표기되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추가등록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1. 더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올해 대상 항목 조회
공동·간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모바일 '더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뒤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에서 올해 본인에게 배정된 암검진 항목과 본인부담 면제(무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 클릭 또는 1577-1000 유선 등록
전년도에 받지 못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항목이 있다면 앱 화면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에서 희망 암종을 체크해 즉시 전산 등록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추가등록을 요청합니다.
3. 검진기관 찾기에서 장비 보유 병원 예약 및 8시간 금식 내원
앱 내 '검진기관 찾기'에서 위·대장내시경, 유방촬영기, 저선량 흉부 CT 등을 갖춘 지정 병·의원을 예약합니다. 위내시경이나 간초음파가 포함된 경우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부터 물·껌·담배를 포함한 8시간 이상 완전 금식을 유지한 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합니다(내시경 삼키기가 어려운 초고령·식도협착 환자는 위장조영검사로 대체 가능).
올해 추가등록 수검 시 내년 정기검진 유지 규칙과 직장인 과태료·의료비 연계
특히 직장가입자(사무직 2년 주기, 비사무직 1년 주기)가 국가 일반건강검진 및 의무 검진 항목을 연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10만~3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검진을 놓친 직장인은 연초에 건보공단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신청해 상반기(3~8월) 중에 수검을 마치고 회사 인사팀에 결과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과 10~12월 연말 내시경 예약 대란을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암 진단 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연 최대 200만~300만원)을 신청할 때는 사설 종합검진이 아닌 국가암검진 절차를 통해 암을 발견한 경우에 지원 자격이 원활하게 연계되므로 반드시 국가암검진 쿠폰을 활용해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포털(nhis.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