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 국가의료비 상담 안내
국민 건강 & 의료비 안전망 2026.11.05 어르신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 건강보험 30% 본인부담금(개당 약 38만원)과 틀니 중복 여부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일 경과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1개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은 앞니와 어금니 부위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치과 의원급 1개당 약 37만~39만원)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코드)는 본인부담률이 10~20%(개당 약 12만 5,000원~26만원)까지 추가로 낮아집니다.

자격 유형별(일반 30%·차상위·의료급여 10~20%)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및 사전등록 절차
자격 유형별(일반 30%·차상위·의료급여 10~20%)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및 사전등록 절차

또한 건강보험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는 별개의 급여 한도로 운영되므로 구강 내에 남은 치아가 있다면 부분틀니 급여(30%)와 임플란트 2개 급여(30%)를 동시에 중복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와 의료급여·차상위 어르신의 단계별 본인부담금 산출 공식부터 치조골 이식술(뼈이식)·상악동 거상술 추가 시 비급여 경계선, 지르코니아 크라운 선택 시 보험 박탈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격 유형별(일반 30%·차상위·의료급여 10~20%)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및 사전등록 절차

치과 의원급 기준 임플란트 1개당 표준 수가(약 125만~130만원)는 시술 진도에 따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10%, 약 3만 8,000원) → 2단계 고정체(픽스처) 식립 수술(43%, 약 16만 5,000원) → 3단계 비귀금속 도재관(PFM) 크라운 보철 수복(47%, 약 17만 7,000원)으로 나누어 분할 수납합니다. 이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건보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코드)는 치과 원무창구에서 전산 사전등록만으로 즉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는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치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먼저 제출해 사전등록을 마쳐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의료보장 자격 구분본인부담률치과의원 1개당 (2개 합계) 실수납액필수 사전등록 처리 창구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표준 수가의 30%1개당 약 38만원 (2개 시술 시 약 76만원)치과 데스크에서 건보공단 전산 즉시 등록 (병원·상급병원은 40~48만원)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E·F코드(만성질환)표준 수가의 20%1개당 약 25만~26만원 (2개 시술 시 약 50만원)차상위 E·F코드는 치과 즉시 등록 / 의료급여 2종은 주민센터·구청 사전등록
의료급여 1종 · 차상위 C코드(희귀·중증)표준 수가의 10%1개당 약 12만 5,000~13만원 (2개 시술 시 약 25만원)차상위 C코드는 치과 즉시 등록 / 의료급여 1종은 주민센터 사전등록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할 때는 치과의사가 서명한 등록신청서 원본과 어르신 신분증, 대리 방문하는 자녀의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에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정한 1차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다수의 지자체 보건소가 저소득 어르신의 임플란트·틀니 법정 본인부담금(10~20%)을 추가로 대납해 주는 조례 사업을 운영하므로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조골 이식술(뼈이식)·상악동 거상술 추가 시 비급여 비용과 지르코니아 보험 박탈 경계선

발치한 지 오래되어 잇몸뼈(치조골)가 흡수되었거나 위턱 어금니 위쪽 공기주머니(상악동)가 내려앉아 치조골 이식술(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가 수술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비급여로 분류되어 별도 청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경계선은 비급여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을 추가하더라도 임플란트 본체 식립과 비귀금속 도재관(PFM) 크라운 보철 자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30%(약 38만원) 급여가 100%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시술 및 보철 선택 구분세부 시술 항목 및 크라운 재료건강보험 급여 적용 결과환자 실제 수납 구조
순수 급여 (약 38만원)잇몸뼈 양호(뼈이식 불필요) + 분리형 고정체 식립 + 비귀금속 도재관(PFM) 보철전 과정 100%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일반 30%, 차상위·의료급여 10~20%)의원급 1개당 약 38만원만 1~3단계로 분할 수납 (추가 비급여 0원)
본체 급여 유지 + 부가 비급여치조골 이식술(뼈이식)·상악동 거상술 추가 시행 + 본체 식립 및 PFM 보철은 표준 유지임플란트 본체(약 38만원)는 급여 그대로 유지 + 뼈이식·거상술만 비급여 별도 산정본체 급여(약 38만원) + 뼈이식(20만~50만원)·상악동 거상술(30만~70만원) 합산
보험 전면 박탈 (전액 비급여)최종 보철물을 PFM 대신 지르코니아·올세라믹·금(Gold)으로 변경하거나 완전 무치악 악궁 시술건강보험 급여 자격 전면 취소 (진단·식립·보철 전 과정 100% 비급여 전환)38만원 혜택 상실, 치과 비급여 임플란트 정상가(개당 100만~150만원 이상) 전액 부담
뼈이식 비용 절감 요령 및 PFM 크라운 보철 수칙

건강보험 고시상 임플란트 최종 보철 재료는 내부가 금속 합금이고 겉면이 도자기인 비귀금속 도재관(PFM) 단일 품목으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액 10만~20만원만 더 내고 지르코니아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지르코니아를 선택하는 순간 본체까지 통째로 비급여(100만원대)로 바뀝니다. 만약 어금니 도자기 파절이 걱정된다면 시술 시 씹는 면(교합면) 일부를 금속으로 노출시키는 디자인의 PFM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일단 PFM으로 장착해 30% 급여 혜택을 정상 적용받은 뒤 수년 후 보철물 수명이 다했을 때 자비로 지르코니아 크라운만 교체하면 기존 보험 혜택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하지 않은 어금니는 발치 당일 즉시 심기보다 발치 후 2~3개월간 자기 잇몸뼈가 자연 치유력으로 차오른 뒤 식립하면 대량 뼈이식 비급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으며, 민간 치아보험이나 수술비 특약(치조골이식술 포함 약관) 가입자는 비급여 뼈이식 비용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무치악 판정 기준(상·하악 분리)과 보철 장착 후 3개월 사후관리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부분 무치악' 요건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각각 분리하여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턱에는 치아가 단 하나도 없고 아래턱에만 앞니가 4개 남아 있다면, 치아가 전무한 위턱은 완전틀니(30% 급여)만 가능하고 치아가 남아 있는 아래턱에만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위턱은 어금니가 여러 개 빠져 건강보험 부분틀니(약 45만원)를 맞추고 아래턱 어금니 빈자리에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약 76만원)를 동시에 심는 것은 두 제도가 모두 인정되어 총 121만원으로 상·하악 저작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종 3단계 보철물(PFM 크라운)을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나사 조임, 도재 파절 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해 별도 시술비 없이 기본 외래 진찰료만 내고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체(픽스처)를 심었으나 골유착 실패로 보철물을 올리기 전에 나사가 빠진 경우에는 평생 2개 한도가 차감되지 않으며 동일 치과에서 추가 시술비 부담 없이 재식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nhis.or.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문 전 1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클릭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