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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료비 상담 안내
국민 건강 & 의료비 안전망 2026.11.05 어르신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건강보험 7년 주기 재제작 기준과 무상 사후관리(3개월·6회) 혜택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에 각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차상위·의료급여는 5~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과 의원급 기준 틀니 1악(위턱 또는 아래턱 한쪽)당 어르신 본인부담금은 레진상 완전틀니 약 38만~40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약 44만~48만원 수준이며, 위·아래 양쪽을 동시에 맞추어도 두 쪽 모두 각각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금 및 7년 재제작·사후관리 기준 비교
만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금 및 7년 재제작·사후관리 기준 비교

건강보험 틀니의 기본 재제작 주기는 최초 등록 후 7년이지만, 틀니 장착 후 남아 있던 기둥 치아(지대치)가 새로 빠져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평생 1회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새 틀니를 추가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 최종 장착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수리 처치비 없이 기본 외래 진찰료(회당 약 4,000~5,000원)만 내는 무상 사후관리가 보장됩니다.

만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금 및 7년 재제작·사후관리 기준 비교

완전틀니는 플라스틱 재질로만 제작되는 레진상 완전틀니(의원급 본인부담 약 39만원)와 내부에 얇고 단단한 코발트크롬 합금 뼈대가 들어간 금속상 완전틀니(약 4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약 6만원가량 비용이 더 들지만 두께가 얇아 이물감이 적고 음식의 온도감이 입천장으로 잘 전달되며 파절 위험이 낮아 장기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하악 틀니 본인부담금(30%) 산출 공식 및 7년 내 예외 재제작 실제 예시

위·아래 양악 틀니 총 본인부담금은 상악 틀니 수가 × 0.3 + 하악 틀니 수가 × 0.3으로 산출되며(차상위 1종·의료급여 1종은 × 0.05로 1악당 약 6만~8만원, 차상위 2종·의료급여 2종은 × 0.15로 약 19만~22만원), 장착 후 3개월(90일) 이내 6회 사후관리 시 수납액은 수리 처치비(0원) + 외래 기본 진찰료(1회당 약 4,000~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위턱 금속상 완전틀니를 약 45만원에 맞춘 어르신이 첫 달 잇몸 쓸림으로 치과를 4차례 방문해 내면 삭제와 교합 조정을 받으면 매 방문 시 진찰료 4,200원씩만 내면 됩니다. 또한 4년 전 아래턱 부분틀니를 맞췄으나 치주염 악화로 고리를 걸던 남은 치아를 모두 발치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강 상태의 현저한 변화로 인정되어 7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평생 1회 예외 특례로 하악 완전틀니를 다시 30% 급여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적용 단계 구분틀니 종류 및 경과 기간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비용치과 방문 시 핵심 확인사항
신규 · 7년 주기 급여 (30%)만 65세 이상 최초 제작 또는 이전 급여 틀니 등록 후 7년 경과 (완전틀니·부분틀니)본인부담률 30% (1악당 의원급 약 38만~48만원 / 양악 동시 제작 시 합계 약 78만~92만원)치과에서 건보공단 전산 사전등록 후 5~6단계 분할 수납 진행
무상 사후관리 · 유지관리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 무상) / 3개월 경과 후(유지관리 급여 항목별 연 1~2회)3개월 내 6회는 수리 수가 0원(진찰료 약 4,000~5,000원만 납부) / 이후 30% 급여 수리장착 초기 잇몸 눌림·통증은 참지 말고 3개월 내 원래 제작한 치과에서 조정
7년 내 재제작 불가 · 예외7년 미경과 상태에서 본인 부주의 분실·파손 또는 단순 변심 교체 희망건강보험 재적용 불가 (7년 도래 전까지는 100% 비급여 자부담 제작만 가능)단, 남은 기둥 치아 발치 등으로 기존 틀니 사용이 불가능할 때만 7년 내 1회 예외 재제작

치과 사전등록부터 단계별 분할 수납 및 유지관리 급여 활용 순서

  1. 치과 구강 검진 후 완전틀니·부분틀니 유형 결정 및 전산 등록: 신분증을 지참해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여 위·아래 치아 잔존 여부에 따라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중 적합한 유형을 고르고 건보공단 대상자 사전등록을 마칩니다.
  2. 인상 채득(본뜨기)·턱관절 기록·납의치 시적 등 단계별 진료·분할 수납: 틀니 제작은 약 1~2개월간 5~6단계(본뜨기 → 교합 채득 → 인공치아 배열 확인 → 최종 틀니 장착)로 진행되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지 않고 각 진료 단계가 끝날 때마다 본인부담금(30%)을 나누어 수납합니다.
  3.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무상 사후관리(조정) 실시: 새 틀니는 잇몸에 자리 잡기까지 미세한 눌림과 통증이 동반되므로 장착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최대 6회까지 틀니를 직접 제작한 치과를 방문해 진찰료만 내고 무상 조정 서비스를 받습니다(타 치과 방문 시 무상 적용 불가).
  4. 장착 3개월 경과 후에는 연간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급여 활용: 무상 기간 3개월이 지난 뒤 잇몸뼈가 내려앉아 틀니가 헐떡거리거나 인공치아가 깨지면 새 틀니를 비급여로 맞출 필요 없이 연 1~2회 인정되는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급여(조직면 개조·첨상·인공치 수리, 본인부담 30% 기준 약 2만~5만원)로 바닥을 보강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분실 시 7년 재제작 불가 주의사항과 임시틀니 비용·세척 관리법

식당 휴지에 싸서 분실·파손 시 7년간 건강보험 재적용 절대 불가

식당 등에서 틀니를 빼서 화장지에 싸두었다가 쓰레기로 버려 분실하거나 반려견이 물어뜯어 파손된 경우 본인 과실에 해당하여 최초 등록 후 7년이 지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틀니 완성 전 착용하는 임시틀니의 별도 비용 구조

앞니 발치 후 미관이나 식사를 위해 본 틀니가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끼는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환자에 한해 별도의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30%, 의원급 약 7만~8만원)이 발생하며, 부분틀니 환자의 임시틀니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일반 치약 및 뜨거운 물 삶기 금지(중성세제·찬물 보관 원칙)

마모제가 든 일반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면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겨 의치성 구내염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고, 끓는 물에 삶으면 아크릴 레진이 영구 변형되어 입에 맞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주방용 중성세제나 틀니 전용 세정제로 닦고, 주무실 때는 입에서 빼내어 찬물이 담긴 전용 통에 담가 두어야 잇몸뼈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nhis.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문 전 1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클릭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