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편으로 과거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삭감하던 여성 연령 구분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었고, 정부 시술비 지원 한도 역시 소득 기준 없이 전 연령 동일하게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각 본인부담금·인정 비급여의 90%)으로 상향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횟수도 부부당 평생 한도가 아니라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난임 시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둘째·셋째 임신을 시도할 때는 기존 차감 횟수가 모두 초기화되어 새로운 25회의 시술비 지원을 처음부터 다시 부여받습니다.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출 공식 및 환자 실수납액 계산 예시정부·지자체 시술비 지원액은 Min[ 시술별 상한액(110만 / 50만 / 30만원), (건강보험 급여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3대 인정 비급여인 배아동결·보관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합계액) × 0.9 ]로 계산됩니다(영양 수액이나 비급여 면역검사 등 선택 비급여는 별도 자부담). 예를 들어 만 46세 난임 여성이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급여 본인부담금(30%)과 배아동결 비급여 합계가 100만원 나왔다면, 그 90%인 90만원을 지원결정통지서로 병원 원무과에서 즉시 차감받고 본인은 10만원만 수납합니다.
난임시술 종류별 지원 횟수(출산당 25회) 및 회당 90% 지원 상한액 비교
기존에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칸막이가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체외수정(신선+동결) 통합 20회로 개편되었으므로 부부의 의학적 상태에 맞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횟수를 자유롭게 배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맞벌이 고소득 부부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 시술 종류 구분 | 출산당 지원 횟수 (전 연령 동일) | 회당 최대 지원 한도 (90%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및 인정 항목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하여 출산당 최대 20회 (자유 배분 가능) | 전 연령 회당 최대 1,10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인정 비급여의 90% 지원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 30% + 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비급여 포함 |
| 체외수정(동결) · 인공수정 | 체외수정 동결배아(통합 20회 내) /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수정(출산당 최대 5회) |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0,000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0,000원 (각 90% 지원) | 전 연령 건보 본인부담률 30% 통일 (과거 만 45세 이상 50% 차등 규정 폐지) |
| 지원 불가 · 사후 신청 |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이미 시작한 시술비 또는 인정 외 선택 비급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발생한 과거 시술비는 소급 적용 불가 (전액 자부담) | 반드시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정부24·e보건소에서 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 병원 제출 |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절차와 사실혼·공난포 중단 구제 특례
1.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 수령
최초 1회차 신청 시 산부인과(여성 요인) 및 비뇨의학과(남성 정액검사) 진료를 거쳐 의사가 발급한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을 수령합니다(2회차부터는 기존 진단서로 갈음 가능).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사실혼 확인 보증서)과 시술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법률혼 부부와 100% 동일하게 25회 지원을 받습니다.
2. 매 회차 시술 시작 전 정부24·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는 1회 시술에 1장씩만 유효하며 통지서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과배란 주사나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24(보조금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매 회차 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합니다(시술 도중 난소과자극증후군 위험 등으로 신선배아에서 동결배아로 변경될 경우 병원·보건소 변경 신고로 정상 정산 가능).
3. 공난포 등 의학적 시술 중단 의료비 보전 및 직장인 난임치료휴가(연 6일) 활용
과배란 유도 후 공난포(난자 미채취)나 조기배란 등으로 배아 이식까지 가지 못하고 시술이 중단되어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시술 중단 의료비(회당 최대 50만~110만원 범위 내)를 횟수 제한 없이 별도 지원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난임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대 6일(최초 2일 유급)의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보건복지부 e보건소·정부24 공식 포털(e-health.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