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5 중증희귀질환의료비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10%) 등록 기준과 건보 하위 100% 의료비 부양의무자 완화 특례같은 중증희귀질환의료비 증상이나 약물이라도 기저질환 유무와 세부 수치(10%, 100%)에 따라 권장되는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