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미숙아·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5% 경감(출생 후 5년간) 국민건강보험 등록
[고위험임산부진료비] 이른둥이(미숙아·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5% 경감(출생 후 5년간) 국민건강보험 등록 (5%, 90% 기준) 핵심 자격 요건, 모의계산 공식, 필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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